최근 전세가 사라지며 월세 난민들이 대거 양산되는 추세다. 부담스러운 월세 지급액에 한숨이 느는 월세 세입자들에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올해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이 커졌다는 것이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자, 배당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종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공제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됐다.

 





집 자물쇠 사슬
집 자물쇠 사슬


다만 주택 요건도 체크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해 월세 지급액(750만원)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한달 월세 이상인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단독세대주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포함된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회사에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된다.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OK

월세계약서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월세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지난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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