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에 바비킴까지… 국토부, '발권 실수'에 과태료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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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한 혐의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대한항공 직원이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권한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사 직원이 승객에게 발권할 때 승객의 여권과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 일반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사건 당시 그는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KIM ROBERT DO KYUN’ 대신, 같은 비행기 승객 명단에 있던 ‘KIM ROBERT’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탑승권을 받았다.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보안 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음에도 제지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여권과 탑승권을 비교해 본인 여부가 확인돼야 하지만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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