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오늘(19일) 첫 공판… '항로변경죄' 최대 쟁점
최윤신 기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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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오늘(1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로 만약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면 조 전 부사장은 실형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그간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JFK 공항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조 전 부사상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례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247명 승객들이 연착 피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시켜 2차 피해를 야기했고,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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