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들 행정조사 준수·사회보험 지불 부담 느껴"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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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이 행정조사 준수와 사회보험 지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사회보험 지불을 부담스러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의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항목별로 보면 ‘조세부담’이 119로 가장 컸고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이 115, ‘기타 기업부담’은 112로 조사됐다. ‘규제부담’은 93으로 조사됐으나 세부항목 중 노동, 환경규제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제 체감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 일선 행정에 대한 평가항목을 담은 기타 기업부담을 추가했다.
세부 하위항목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동산보유세, 기부금 항목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 상증세 부담, 지방세 등을 추가했다. 또한 기타 기업부담의 하위항목으로 행정조사, 비법규적 규제, 일선 공무원행태 등을 신설했다.
조사항목 개편에 따라 기업부담 현실이 반영되면서 2014년 부담지수가 과거 조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전 부담지수는 103(’10년) → 101(’11년) → 103(’12년) → 105(’13년)로 나타났으나, 이번 2014년 조사에서는 신설 조사항목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 부담지수가 110으로 올랐다.
실제로 2010년부터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진 진입규제(85(’13년)→ 75(’14년)), 입지·건축규제(95(’13년)→ 83(’14년)), 환경규제(105(’13년)→ 101(’14년)) 등 기존 조사항목에서는 2013년에 비해 부담지수가 낮아졌으나 행정조사(136), 상증세 부담(119), 지방세(116) 등의 신설된 조사항목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행정조사’(136)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 증가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험’ 부담지수는 1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136)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대보험의 근로자 가입률은 90%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 부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공제・감면 축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부터 법인세 부담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129(’11년)→ 124(’12년)→ 122(’13년)→ 122(’14년))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행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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