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현대판 봉이 김선달’, "36년간 한강물 공짜로 길어다 맥주 제조"
강소영 기자
3,571
공유하기
‘오비맥주’
오비(OB) 맥주가 한강 물을 36년간 끌어다 맥주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남한강 취수정(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에서 이천공장까지 18km에 달하는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배송해 자체 정수시설을 거쳐 카스 등 맥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천 공장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를 환산하면 공업용수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7년간 237억7550여만원에 달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여주시는 오비맥주 측에 2009∼2010년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해 12억2000여만원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오비맥주는 “2000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댐사용권자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 등을 들어 물값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댐건설법 제35조는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비맥주는 댐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 둘 중 어느 것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률 근거를 앞세워 40여년간이나 수백억원어치의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어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