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금융사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 삭제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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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머니투데이 DB |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방화벽이나 키보드보안 등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조항 삭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사후 점검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금융 관련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나 전자금융거래업자가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PC나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면 금융소비자가 특정 금융사와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 전자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내려 받아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 금융 보안프로그램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규정과 액티브X·공인인증서 폐지 조치가 맞물리면 금융소비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외의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과 사파리 등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전자금융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는 현행법상 금융사가 소비자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금융사 책임이 된다. 보안프로그램을 받지 않는다고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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