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재단 소득분위'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재단 소득분위'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가장학금' '국가장학재단'

20일 한국장학재단이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에 지표가 되는 기준금액,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게재했다.

소득분위 결과는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에도 적용된다.

19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소득 1분위는 소득인정액이 108만원 이하고 2분위는 243만원 이하다. 3분위는 소득인정액이 342만원 이하고 4분위는 424만원 이하다.

이같은 계산은 2015년부터 대학생의 소득연계형 대학생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일)의 산정기준에 금융재산과 부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평균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체계가 마련됐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금융재산을 일정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