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담배 사재기' /사진=뉴스1
'사재기 담배' '담배 사재기' /사진=뉴스1

'사재기 담배' '담배 사재기'

담배값 상승으로 던힐 및 일부 담배에 품귀현상이 일었던 가운데,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돼 애연가들의 분노를 샀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모(32)씨와 박모(33)씨, 신모(34)씨, 또 박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돌며 총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 에쎄 등 3171갑을 사재기했다. 박씨와 신씨는 던힐만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을 사재기했다.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불법유통해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산 담배 가격이 늦게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빠르게 처분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간 담배거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