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고’

두 살 아이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가 보험 수습으로 실랑이를 벌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고의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진 구급차 사건은 뇌병변 아동을 태우고 이동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일이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칫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접촉사고와는 별도로 고의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긴급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등의 운전을 할 때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을 때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반면에 이번 사고와 같은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구급차 운전사는 “급하니까 가야 한다고 했지만 상대 운전자는 사고 처리하고 가라고, 뭘 믿고 보내느냐고 말하더라”면서 “심폐소생술까지 하는 상황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해 당시 상황이 급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사설 구급차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