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연장 시기, 2023년부터 '65세'… 의견수렴 제대로 될까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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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스1 |
'공무원정년연장 시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초안이 4월말에 나온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입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다.
이외에도 연가 남은 일수를 모아 3~5년마다 한 달씩 쉴 수 있게 하는 ‘연차형 안식월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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