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생애 가장 커다란 뉘우침 ‘후회막심’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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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를 받아 자숙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수근은 불법 도박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광고주에 7억 원의 강제조정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수근과 2억 5천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도박은 광고 계약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계약조건도 어긴 것이고, 광고효과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제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수근은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 7천만 원을 베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이수근은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사진=KBS2TV ‘1대100’, SBS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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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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