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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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2차공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결심 공판이 2일 열린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몇 년형이 구형될지, 2차 공판에는 불참했던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 등이 관심사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현재 조 전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총 4가지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항로변경죄’로 이 죄가 인정되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강요 등 다른 혐의가 더해지면 조 전 부사장은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은 증인신문·증거검토, 검찰 최종의견(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2~3주 후에 이뤄진다.


한편 재판부가 앞서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힌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 또한 관심사다. 박 사무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면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찰로서도 박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길 바라고 있지만 박 사무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2차 공판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회사를 찾아 면담을 한 박 사무장은 지난 1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