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가능성”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영장, 사람 친 줄 몰랐다더니…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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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사진=뉴스1 |
지난 달 31일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3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따.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사건 발생 19일만인 지난 달 29일 경찰서로 자수를 해왔다. 당시 허씨는 자수를 한 이유에 대해 “그 전부터 자수하려 했지만 겁이 나서 못했다”며 “아내의 설득으로 자수할 마음을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
사람을 친 것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사고를 낸 것은 알았지만, 사람을 친 것은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허씨는 경찰이 자신을 쫓는다는 것을 알고 사고를 낸 차량 훼손 부분의 부품을 사 스스로 고치려는 정황 등이 발견 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남겼다.
앞서 지난 달 10일 오전 1시 29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가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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