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두배통장 지원, 매년 1000명 뽑는다… '18세 이상 34세 이하'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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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두배통장' /사진=이미지투데이 |
'청년 두배통장'
서울시가 ‘청년두배 통장’을 도입하기로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부터 도입되는 ‘청년두배통장’은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1년에 10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다. 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비수급자에게는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 적립금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단위에 적립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초수급자는 최대 1080만원, 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최대 81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재원의 60%는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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