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선고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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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 공판' /사진=뉴스1 |
'삼척시장 공판'
2014년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강원도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발언은 전후 문맥상 진실한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 결국 의견표명으로 인정돼 사실의 적시로 볼수 없다"며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말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시장은 2014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1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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