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된 가운데, 여러 야권 인사들이 속속 의견을 밝혔다. /사진=뉴스1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된 가운데, 여러 야권 인사들이 속속 의견을 밝혔다. /사진=뉴스1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돼 법정구속됐다. 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신임 최고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고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고 분명히 인정했다”고 운을 뗐다.

정 최고위원은 “재판부는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을 언도받는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보다 더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민변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과 당선에 도움을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염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것인지 새겨보게 됐다”며 “검찰이 그를 통해 다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