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판사, 그의 판결이 조명받는 이유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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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위)에 유죄를 판결한 김상환 부장판사가 '나꼼수'의 김어준-주진우(아래, 왼쪽부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뉴스1 |
‘김상환 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인양 트위터 등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비판 견해에 대해 반박한 것은 중립적인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고 최종 이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리려는 관점이 결여돼 있다”며 국정원법 위반 유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선거법 위반 유죄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했고, 능동성 및 계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은 원 전 원장의 지시”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김상환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왔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달 16일 진행된 ‘나는 꼼수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한 남편을 판결할 당시에는 판결문 대신 위로를 건넸다.
김 부장판사는 유가족에게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재판부의 결정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며 남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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