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판사 사직서’ 편향적 댓글을 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대신 사표수리로 마무리지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댓글 판사 사직서’ 편향적 댓글을 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대신 사표수리로 마무리지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댓글 판사 사직서’

대법원이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댓글판사’ A 부장판사에 대해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 관련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기사에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 

또 그가 2012년 영장전담판사를 지내면서 통합진보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한 사실도 알려져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애초 A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징계가 아닌 사표수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 판사의 익명 댓글이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한 다음에 징계절차에 대한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