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 '화성 총기난사 사건 범행동기' 27일 총기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사망자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화성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 '화성 총기난사 사건 범행동기' 27일 총기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사망자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화성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 '화성 총기난사 사건 범행동기'

경기 화성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총기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화성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전 씨는 형과 형수, 파출소장에 엽총을 난사해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