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교육비신청’ 인터넷으로는 학부모만 가능… 주민센터선 학생도 OK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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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교육비신청’ /사진=이미지투데이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터넷과 주민센터를 통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은 ‘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는 학부모만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한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인 가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은 오는 13일까지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학생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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