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막는' 이상한 청소년 교통요금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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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김모군(20)은 중학교 재학 시절 사정상 학교를 1년간 휴학해 다른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한살 더 많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고등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김군은 지난 2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던 중 청소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이유로 역무원에게 적발된 것이다. 이에 김군은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황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김군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는데 같은 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서 부정승차가 되는 원인이 뭐냐”고 따져 물었지만 역무원으로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청소년 요금 부과 기준이 일정 부분 다르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로 인해 김군은 지난 1월3일부터 2월2일까지 사용한 지하철 요금(1일 1050원)의 30배가 벌금으로 부과돼 114만800원을 배상하게 됐다. 김 군은 “교통카드를 발급한 업체로부터 학생 신분이 인정돼 청소년 카드를 발급받은 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해왔다”며 “대체 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학생 신분이 인정되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카드는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의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된다. 청소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일반요금(1200원)보다 400원 할인된 800원의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할인된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각 지자체는 물론 운수사 및 조합, 교통카드 발행사 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시 되고 있다. 김군과 같이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뒤죽박죽’ 뒤틀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현재 청소년 대중교통 할인요금 적용기준은 지자체·운수사·조합·교통카드 발행사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청소년 기준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8세 이하로 동일하지만 지하철과 달리 버스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연령 외 학생의 할인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 만 13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까지를 청소년 요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적용해 교육부 등록학교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도 할인 대상은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동일하나 예외조항을 적용해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교통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별도 등록 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시내버스와 ‘그렇지 않은’ 지하철의 할인 적용 기준에 차이가 벌어져 학생들은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 할인요금의 적용기준은 각 지자체별로도 엇갈린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천안 등의 지역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인요금 적용기준을 결정한다. 만 18세를 넘어서는 생일이 지나는 시기를 기점으로 청소년 요금에서 어른 요금으로 변경된 요금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버스와 지하철의 청소년 기준 적용이 엇갈려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반면 ▲울산 ▲전남 ▲전북 ▲충북 ▲창원 ▲진주 ▲김해 ▲사천 ▲밀양 ▲양산 ▲함안 ▲구미 ▲김천 ▲경주 ▲원주 등의 지역에서는 학년제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청소년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는 생년월일 기준의 청소년 카드와의 기준 차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 중인 ITX 열차의 경우 청소년 기준이 만 13세 이상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지정돼 있는 등 대중교통 수단 사이에 청소년 적용 기준이 매우 뒤죽박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교통카드 시대, 요금 일원화 ‘시급’
이처럼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청소년 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통일시킬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카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상용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청소년 요금 적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경우 운송사별 청소년 적용 기준이 달라 향후 각종 불만 및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및 운송사별로 다른 요금정책에 따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운송사별 기준 불일치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통카드 발행사들은 고객 벌금 배상 등의 물적 피해 외에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및 환승 할인 등을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지속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예컨대 버스의 경우 청소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청소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충분하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업계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여성가족부 등)에서 앞장서 청소년 요금 기준(예외 조항 포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교통카드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카드 관련 지자체, 운송기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요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 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추후 뒤틀린 요금체계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하지만 김군은 지난 2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던 중 청소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이유로 역무원에게 적발된 것이다. 이에 김군은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황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김군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는데 같은 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서 부정승차가 되는 원인이 뭐냐”고 따져 물었지만 역무원으로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청소년 요금 부과 기준이 일정 부분 다르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로 인해 김군은 지난 1월3일부터 2월2일까지 사용한 지하철 요금(1일 1050원)의 30배가 벌금으로 부과돼 114만800원을 배상하게 됐다. 김 군은 “교통카드를 발급한 업체로부터 학생 신분이 인정돼 청소년 카드를 발급받은 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해왔다”며 “대체 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학생 신분이 인정되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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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는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의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된다. 청소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일반요금(1200원)보다 400원 할인된 800원의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할인된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각 지자체는 물론 운수사 및 조합, 교통카드 발행사 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시 되고 있다. 김군과 같이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뒤죽박죽’ 뒤틀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현재 청소년 대중교통 할인요금 적용기준은 지자체·운수사·조합·교통카드 발행사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청소년 기준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8세 이하로 동일하지만 지하철과 달리 버스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연령 외 학생의 할인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 만 13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까지를 청소년 요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적용해 교육부 등록학교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도 할인 대상은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동일하나 예외조항을 적용해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교통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별도 등록 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시내버스와 ‘그렇지 않은’ 지하철의 할인 적용 기준에 차이가 벌어져 학생들은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 할인요금의 적용기준은 각 지자체별로도 엇갈린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천안 등의 지역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인요금 적용기준을 결정한다. 만 18세를 넘어서는 생일이 지나는 시기를 기점으로 청소년 요금에서 어른 요금으로 변경된 요금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버스와 지하철의 청소년 기준 적용이 엇갈려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반면 ▲울산 ▲전남 ▲전북 ▲충북 ▲창원 ▲진주 ▲김해 ▲사천 ▲밀양 ▲양산 ▲함안 ▲구미 ▲김천 ▲경주 ▲원주 등의 지역에서는 학년제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청소년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는 생년월일 기준의 청소년 카드와의 기준 차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 중인 ITX 열차의 경우 청소년 기준이 만 13세 이상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지정돼 있는 등 대중교통 수단 사이에 청소년 적용 기준이 매우 뒤죽박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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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통카드 시대, 요금 일원화 ‘시급’
이처럼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청소년 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통일시킬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카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상용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청소년 요금 적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경우 운송사별 청소년 적용 기준이 달라 향후 각종 불만 및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및 운송사별로 다른 요금정책에 따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운송사별 기준 불일치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통카드 발행사들은 고객 벌금 배상 등의 물적 피해 외에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및 환승 할인 등을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지속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예컨대 버스의 경우 청소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청소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충분하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업계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여성가족부 등)에서 앞장서 청소년 요금 기준(예외 조항 포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교통카드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카드 관련 지자체, 운송기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요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 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추후 뒤틀린 요금체계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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