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촌지' 신고하면 보상금 1억원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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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촌지 등 교육현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고자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담당관들은 학기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또 교육현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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