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맞바꾼 개인회생 신청 '급증'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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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
개인회생은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연체 기록이 없는 미연체자는 지난 2008년 9월 28.4%에서 지난해 9월 52.7%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법의 허점을 노리는 모럴해저드가 개인회생 신청자를 증가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대출원금의 60~97%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의 수법은 '동시 대출'이 가장 많았다. 은행연합회에 대출 정보 조회가 등재되는 하루 이틀 사이 은행 3~4곳에서 한번에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시 대출은 불가능해졌다.
최근에는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고의적인 개인회생 신청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부양가족 두명이 있는 직장인이 은퇴 후 월급 120만원인 작장에 취직하면 원금의 3%만 60개월 동안 갚으면 되는 방식이다. 노후대비를 제대로 못한 직장인들이 특별 보너스 개념으로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상황이다.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때 고의로 소득을 줄이는 사례도 있다. 소득을 줄이면 그만큼 상환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모럴해저드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신복위는 협약을 맺은 채권간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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