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아나운서 보복운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스포츠아나운서 보복운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스포츠아나운서 보복운전'

현직 30대 스포츠 아나운서가 보복운전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9일 고속도로에서 급가속으로 위협을 가한 스포츠아나운서 이모(3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박모(29)씨는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였고, 화가 난 이씨는 박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씨는 박씨가 피하기 위해 차로를 바꾸자 계속해서 뒤따라가 다시 앞으로 끼어드는 등 약 12분 동안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당사자 박씨는 "가해차량은 천안톨게이트를 지나기 전부터 1차로 (피해차량) 뒤에서 주행했고, 톨게이트를 지나 2차로로 변경 후 무리한 추월을 하던 중 앞차에 막혔다"며 "(가해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해, 경적과 상향등으로 경고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