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증시퇴출 위기… 건설업계 '훈풍'이라더니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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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세종시 아파트 조감도 /사진=머니투데이DB |
건설업계에서 '훈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해졌지만 중견건설사들의 위기는 더욱 심해지는 분위기다. 워크아웃 상태였던 경남기업은 최근 증시 퇴출위기에 놓였다. 증시퇴출을 면한다 해도 법정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 건설사 경남기업은 이달 말까지 자본잠식 등의 상장폐지 요건을 없앴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의 신규자금 출자 등에 따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지만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로 전환될 수 있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놓일 경우 협력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의 당기순손실은 2657억원이다. 2013년 31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년간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493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전액잠식에 빠졌다.
한국거래소는 경남기업에 대해 자본확충 등의 폐지요건을 해결했다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 지원 거부로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놓일 경우 협력사와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금융거래 등이 동결되는 데다 법정관리 여파로 주식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이날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등 경남기업 채권단의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안건은 채권단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날 경남기업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해 자구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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