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당시 모습이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현아’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당시 모습이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현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직을 맡던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12일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비·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한편,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항공 부사장이 대표직으로 있던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대한항공이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