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펜션 화재 사고, 발화부터 전소까지 1분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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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펜션내 글램핑장에서 불이나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8)군 등 1명이 병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2시10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불이 일어났다.
이 불로 이모씨(37)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다행히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는 구조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씨(36)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이날 오전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감식 작업을 벌였다.
감식 작업 결과, 경찰은 일부 사망자가 대피를 하려 한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으로 미뤄 텐트가 불에 타기 전 이미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텐트 안 바닥에 깔린 실내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 소방장은 “텐트는 3개동이 있었다. 1개동이 전소됐고, 2개동은 부분소실 됐다”면서 “목격자 말에 의하면 텐트는 발화돼 전소되는 데까지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목격자로부터 펜션 내 비치된 소화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한편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 문제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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