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판결 이유, "해경 명예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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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고소' /YTN뉴스 캡처 |
'홍가혜 무죄'
홍가혜(27)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악플러 800여명을 모욕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그의 세월호 참사 인터뷰와 관련한 무죄 판결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동아일보는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홍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소인의 상당수가 홍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고소인의 부모는 “변호사 측이 ‘따님 욕설이 심해 250만 원은 주셔야겠다. 주기 싫으면 합의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딸의 장래를 생각해 합의했다”고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9일 광주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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