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사진=뉴스1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사진=뉴스1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에 첫날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필요서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의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대출이다. 연 2.6% 수준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1%가량 낮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되고,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와야 한다. 

또 담보관련 서류도 필요한데, 아파트가 아닌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이 있어야 한다.

은행의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후순위 신청자로 밀려날 수 있다”며 “꼼꼼하게 체크한 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엄청난 관심을 받자 금융당국은 고객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0개가 넘었지만 이를 줄여 편의를 도모하겠다는게 금융위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