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사진=YTN 뉴스 캡처
'홍가혜' /사진=YTN 뉴스 캡처
'홍가혜'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휩싸였던 홍가혜씨가 악플러 고소로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홍씨 측 대리인인 최 변호사는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악플 모두에 대해 고소를 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정말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원 정도다.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홍씨 조치는)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