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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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사진=이미지투데이 |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경찰은 31일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112 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예를 들어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달라”, “동물이 죽어 있으니 치워달라” 등 단순 불편사항이나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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