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붕괴사고, LH·롯데건설 등 현장소장 7명 입건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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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도로 교각 설치 붕괴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 뉴스1 이재명 기자 |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행사인 LH 현장소장 백모씨(52), 시공사 롯데건설 현장소장 박모씨(47), 하청업체 대도토건 현장소장 김모씨(4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백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백씨 등 7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17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국지도 23호선 도로 개설공사장에서 붕괴사고를 내 이모씨(67) 등 인부 9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교량옹벽, 고량상판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동시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도면 상에 기재된 60㎝, 90㎝ 간격의 수평재가 아닌 120㎝ 간격의 수평재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 등은 교량상판 양 옆의 12m짜리 교량옹벽의 아랫부분 7m에 대해 미리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고 사고 당일 나머지 윗부분 5m와 교량 상판을 동시에 타설했다. 또 수직형 동바리(지지대)를 지탱해주는 수평재 가운데 힘을 덜 받쳐주는 120㎝ 간격의 수평재를 사용했다. 시방서대로라면 교량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뒤 콘크리트가 굳은 상태에서 교량상판을 타설해야 됐다.
경찰은 교량옹벽·상판 동시 타설과 120㎝ 간격의 수평재를 사용해 교량상판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120㎝ 간격의 수평재 등 가설재와 설계도면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기관에 의뢰, 정확한 붕괴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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