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도로 교각 설치 붕괴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 뉴스1 이재명 기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도로 교각 설치 붕괴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 뉴스1 이재명 기자
경기 용인시 교량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3개 업체 관계자 7명이 입건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행사인 LH 현장소장 백모씨(52), 시공사 롯데건설 현장소장 박모씨(47), 하청업체 대도토건 현장소장 김모씨(4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백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백씨 등 7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17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국지도 23호선 도로 개설공사장에서 붕괴사고를 내 이모씨(67) 등 인부 9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교량옹벽, 고량상판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동시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도면 상에 기재된 60㎝, 90㎝ 간격의 수평재가 아닌 120㎝ 간격의 수평재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 등은 교량상판 양 옆의 12m짜리 교량옹벽의 아랫부분 7m에 대해 미리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고 사고 당일 나머지 윗부분 5m와 교량 상판을 동시에 타설했다. 또 수직형 동바리(지지대)를 지탱해주는 수평재 가운데 힘을 덜 받쳐주는 120㎝ 간격의 수평재를 사용했다. 시방서대로라면 교량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뒤 콘크리트가 굳은 상태에서 교량상판을 타설해야 됐다.

경찰은 교량옹벽·상판 동시 타설과 120㎝ 간격의 수평재를 사용해 교량상판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120㎝ 간격의 수평재 등 가설재와 설계도면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기관에 의뢰, 정확한 붕괴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