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사진=뉴스1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사진=뉴스1

'안심전환대출 서류'


오늘(3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필요 서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중은행은 이날까지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일괄 접수한다. 신청 접수 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료된다. 한도 초과 시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은 1차 때와 동일하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대출자 본인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변경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는 근저당 설정서류가 필요하다. 특정근저당은 해당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챙기면 된다.

필요 서류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