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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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6일)로 입법예고 시한이 만료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들에게 인양 비용 등을 알린 뒤 여론조사를 통해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의구심을 더욱 키우는 일이 계속 되고 있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자칫 정부가 반대여론을 조성해 인양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민의를 부정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려한다는 오해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가 상대 배상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보다 참사의 책임을 모면하는 일에만 급급한 정부의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했던 눈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