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서민대출 3종 금리 이달말 0.2%~0.5%p 인하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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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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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국토교통부는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 포함돼있다. 이는 지난달 12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요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포인트 인하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종전 연 19만7000원(0.197%×1억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000원 가량 보증료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도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더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료 납부 방법도 현재 1년 단위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취급기관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앞으로 최소 6∼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도 소폭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는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허용한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행 6%를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현행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금리도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도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기존 58만명 외에 추가로 1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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