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동욱 기자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동욱 기자
오픈마켓 기업이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을(甲乙)논란의 사각지대란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열린 공정위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내 오픈마켓 기업들이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 외 광고비,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입점업체가 오픈마켓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공정위 측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내 이베이(eBay)의 경우 패션잡화 판매가 기준 수수료는 50달러 이하(12%), 50~1000달러(9%), 1000달러 이상(2%)으로 가격별 수수료 기준을 별도 적용하고 있다.

고정가방식 판매의 경우에도 수수료는 9%로 국내 12%보다 낮으며 수수료의 최대 부과액도 100달러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G마켓, 옥션, 11번가 국내 패션잡화 판매수수료는 12%로 동일해 담합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수수료 1200만원, 광고비 7300만원, 부가서비스 비용은 3800만원으로 수수료 대비 광고료 수입은 6배, 부가서비스 수입은 3배 이상에 달한다며 “수수료 이외 비용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오픈마켓 업체들이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제도를 통한 규율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날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공정위의 조치와 실태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며 향후 실태조사 강화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