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완구, 자진사퇴가 최선… 탄핵까지 검토하겠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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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완구'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임한별 기자 |
'정청래 이완구'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에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라면서 이 총리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이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하고 자진사퇴하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즉, 이완구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한 것이 입증되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돼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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