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감독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감독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사실상 '노예'로 지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해 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다”고 말한 사실을 지난 20일 보도했다.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기사 8명은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제출한 진정이 반 년 넘게 처리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또 감독관은 "근로자도 보면 돈 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치기사 8명은 7개월째 아무런 답을 받지 못 했으며, 빠른 시일내 관련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란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추가 징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