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항소심'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항소심'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등 법정에서의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작년 겨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승무원과 승객들, 대한항공 임직원들과 저로 인해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