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고승덕, 오늘(23일) 1심서 누가 웃을까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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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고승덕'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오늘(23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진행된 재판을 마무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공판에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의 핵심은 조 교육감의 (고 변호사 관련) 의혹 제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논의되다 폐기된 법으로는 '나경원법(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과 '정봉주법(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 강화)'이 있다.
'정봉주법'은 기존 공직선거법의 허위 경력과 허위 사실의 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봉주법’의 주인공인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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