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오늘(23일) 복지위 통과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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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오늘(23일)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고, 여당은 비용문제를 들어 네트워크 카메라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복지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됐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CCTV 설치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만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늘(23일)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고, 여당은 비용문제를 들어 네트워크 카메라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복지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됐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CCTV 설치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만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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