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확정, 4인 가구 422만2533만원…월 소득 211만원↓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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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정'
정부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이 될 ‘중위소득’이 확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4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5인 가구 500만3702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정해졌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40%(169만원)와 43%(182만원)다. 교육급여는 50%(211만원)로 결정됐다. 월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면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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