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누리과정, 새정치 남인순 "기본적인 처방 나와야하는 상황"
박세령 기자
2,576
공유하기
![]() |
'강원도 누리과정' '지방재정법' 사진은 지난 28일 강원도교육청 앞에 모인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들. /사진=뉴시스 |
'강원도 누리과정' '지방재정법'
강원도와 전북도가 지난 25일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 13억원과 15억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입장을 표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에서 "우려하던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하는 데에는 일단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입을 열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해서 남 의원은 "개정안은 2년6개월 후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처방은 국고지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늘려주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