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장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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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의원' /사진=뉴스1 |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팽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송 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가 송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해 팽 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이 돈을 받은 사실은 차용증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고 송씨는 소유하고 있던 빌딩의 용도를 상업목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로비 명목으로 이 돈을 건넸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폭로 협박에 압박을 받았던 점, 정치인으로서 부담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을 지시할 만한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살인청부를 한 이상 양형을 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결정한 게 맞다"면서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으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한 적도 없고 팽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고 절규했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정에서 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법정 경위에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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