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폐지, ‘기형건물’ 사라진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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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제한 폐지' 도로 사선제한 모식도. |
계단형·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한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제정된 지 53년 만에 폐지된다. 층수제한에 갇혀있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962년 제정된 도로사선제한 규제는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 폭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제도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나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도시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용적률이 제한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혹은 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 건물을 양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이러한 규제를 폐지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미관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약 1조 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규제 폐지로 서울시에서만 총 34조 원 규모의 투자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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