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5월은 '세금의 달'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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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월은 연말정산 정정신고를 비롯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소득 제외)까지 포함해 총 6가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대상자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등이 부과된다.
일반 직장인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해외펀드로 여윳돈을 굴린 투자자라면 자신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형펀드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중국이나 인도 등 지난해 20~30% 이상 강세를 나타낸 지역의 펀드에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정확한 소득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은 연말정산과 흡사하다. 소득의 지급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지난 5월 초 열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일괄 조회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 받으면 된다.
그 다음으로 염두에 둘 것은 세전과 세후의 차이다. 지난해 2000만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금융소득을 올렸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 및 배당소득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됐다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보다 과세 기조가 후퇴했기 때문이다.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을 올린 경우에도 일반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채를 소유한 상태라면 비과세된다. 그러나 1주택 소유자라도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세금 신고가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해 걱정이라면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오는 12일까지 종합과세 신고자 중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금융수익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 한화투자증권도 오는 15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실시한다.
그간 한번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걱정이 클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추가적인 세부담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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