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외교부 직원, DNA 확인… 외교부 "사실 땐 무관용 원칙"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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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간부가 국외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품에서 해당 간부의 DNA를 확인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여직원 A(20대)씨가 아프리카 현지 숙소에서 가져온 침대보 등 증거물에서 외교부 4급 공무원 B(40대)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월 B씨와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 외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외교부는 경찰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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