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매형은 오늘(8일) 검찰조사
박세령 기자
4,470
공유하기
![]()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56)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48) 씨는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준표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후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지사는 오늘(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