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은 체포영장 발부, 매형은 검찰 조사중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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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56) 씨는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건설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약 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이다.
당시 이씨는 약 4억8000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었으나 2014년 초 고등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아울러 이씨는 횡령혐의와 함께 사기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48) 씨는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준표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후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 지사는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홍 지사는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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