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국민연금 보험료만 소득의 4분의 1”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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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사진=뉴시스 |
청와대는 10일 야당이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 임시국회 개회 전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 관련 입장'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를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민연금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에 대해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날짜만 지키라는 것이 청와대의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각종 법안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날짜만 정해서 국회에 통보하면 청와대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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